이경재 의원 "판촉비 상한선 규정 등 규제 필요"
이동통신사의 한 해 판매촉진비가 4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과다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반영돼 이용자 요금에 전가됐다는 분석이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008년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포함)는 4조7111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 18조4431억원의 26%에 달했다.
사업자 별로는 SK텔레콤이 2조153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기록했고 KT가 1조3739억원 LG텔레콤이 1조184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판매촉진비는 지난 199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 수준보다 2조5000억원을 초과한 것"이라며 "이는 모두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 요금에 전가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에 판매촉진비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통신사업자 매출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통신사업자 매출액을 고려할 때 현행 1000만원인 과태료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 대부분이 매년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한도가 매우 적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