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통신요금 181억, 주인찾는다

잠자는 통신요금 181억, 주인찾는다

신혜선 기자
2009.10.05 14:35

계좌있는 고객 자동 환급… 방통위-통신사 제도개선 착수

앞으로 이용자가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가 존재하는 고객에 한해 통신업체들이 미환급금을 자동으로 환불해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미환급액을 해결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2007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환급대상금액은 총 1701억원으로, 이 가운데 올 8월말 기준 남아있는 환급액은 이동통신 3사가 143억원, 유선통신사업자가 38억원으로 총 18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환급금의 발생요인은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이 가장 많았고, 보증금이나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81억원의 미환급금 가운데 과·오납 요금은 122억원이고, 보증금 미수령액(SK텔레콤(78,800원 ▲600 +0.77%))은 45억원,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액(KT(60,700원 ▲1,400 +2.36%),LG텔레콤(15,820원 ▲200 +1.28%))은 14억원에 이른다.

통신사들은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미환급금을 빠른 시간내에 소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2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간 수납채널을 확대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하고, △입금액이 청구된 요금을 초과할 경우 입금이 제한되도록 입금전용계좌 수취승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동이체 출금기간 중 해지할 경우 당월 사용금액만 정산해 청구하며, 할부보증보험료나 보증금은 해지시점 즉시 환급할 계획이다. 번호이동의 경우라면 미납금액에서 차감액만 청구할 예정이다.

미환급금 환불과 관련해서는 현재 181억원의 미환급금을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한편 번호이동 고객의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요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자동 환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이달중 각사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환급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 현재 잠자고 있는 181억원 상당의 미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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