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17,200원 0%)는 16일 노조와 합의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임직원 3134명(9월말 기준)에게 1개월치 평균 월급만 지급해도 130억원 안팎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원랜드는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직원 3000명이 넘는 17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360억원 많은 1075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9월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했다.
강원랜드 최영 사장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퇴직금 누진제에 손을 댈 방침이었다.
문제는 노조가 주장하는 위로금이다. 노조는 현재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측과 협의중이다.
강원랜드가 그동안 퇴직자들에게 ‘퍼주기’를 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대가로 사측이 노조에 어떤 ‘당근’을 제시할 지 주목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0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평균 근속연수 7년4개월, 평균연령 35세에 불과한 명퇴자들에게 평균 1억100만원의 퇴직금을 줬다. 특히 지난 2분기에만 112억원이 명퇴금으로 나갔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1인당 평균연봉은 4946만원이어서 이번에 1인당 1개월치만 지급해도 총액은 130억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노조는 이를 연말까지 일시불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