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알디, 전 대표 등 106억 횡령 피소

아이알디, 전 대표 등 106억 횡령 피소

김지산 기자
2010.01.08 08:00

아이알디는 안진호 전 대표와 박상철 회장에 의해 106억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8일 공시했다. 권오남 현 대표가 안 전 대표 등을 증자대금 중 106억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