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앞두면서 이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에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투자들은 만기 전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B 수탁회사인 키움증권은 성원건설의 보통주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5거래일 동안 거래 정지되면서 성원건설 제75회 무보증 CB의 기한이익상실을 16일 공고했다.
성원건설은 채권단으로부터 사실상 퇴출 판정을 받으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을 전망이다.
이번 제75회 무보증 CB는 지난해 9월16일 359억9600만원을 발행했다. 현재 주식으로 전환하고 남은 문제가 된 채권액은 1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CB의 만기는 2012년 9월16일로 금리는 연 10%, 전환가액은 액면가인 5000원이었다. CB 발행 당시 주가가 5000원을 약간 웃돌면서 210억원 가량은 주식으로 전환했다.
키움증권은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성원건설에 촉구하고 있다"며 "별도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채권등록필증을 교부 받고 한국예탁원에 방문해 이전등록(명의개서) 한 후 성원건설에 채권보전조치 포함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는 주가가 미리 정한 전환가를 웃돌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주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처럼 확정한 금리를 받는 신종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