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3,495원 ▲15 +0.43%)는 인도의 마힌드라와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인수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인수가액의 평가와 결정 등 투자계약(본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사기간은 양해각서 효력발생일(본 양해각서 효력발생일이 2010년 8월30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2010년 8월 30일)로부터 20 영업일간 실시할 수 있으며 실사기준일은 2009년 12월31일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기명날인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이행보증금이 쌍용차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치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계약(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정한 기간 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하는 경우 자동 실효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희망자에게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우선협상권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3자와 당사의 인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