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최대주주가 추재신씨에서 장화리씨로 변경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변경사유를 통해 추씨가 보유하던 지분 53.8%의 실질주주가 장화리 대표라는 설명이 부연됐다
회사측은 "추재신씨는 설립 당시부터 지주회사의 최대주주고 실질적인 경영과 운영은 장화리 현 대표가 담당해왔다"며 "장화리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경영을 설립 시부터 담당해왔고 현재도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어 "한국 상장 시 명의신탁계약은 체결한 바 없고 장화리는 추재신과 신탁성명을 체결해 주식의 권한을 장화리에게 이전해 실질적인 지배자는 장화리이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나 회사의 경영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6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벌점 지정일 당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9일 중국원양자원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벌점 8점 부과가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