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현대건설(151,100원 ▲2,300 +1.55%)주주협의회에서 지난 20일 양해각서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부결 등을 통보해 왔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시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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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현대건설(151,100원 ▲2,300 +1.55%)주주협의회에서 지난 20일 양해각서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부결 등을 통보해 왔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시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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