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20,150원 ▼200 -0.98%)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의 양해각서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부결 통보에 대해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시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21일 공시했다.
권화순 기자
2010.12.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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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20,150원 ▼200 -0.98%)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의 양해각서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부결 통보에 대해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시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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