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농산물 유통 늘려 채소값 잡겠다"

"농협의 농산물 유통 늘려 채소값 잡겠다"

김진형 기자
2011.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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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내 전체 취급물량의 50% 확대..유통단계도 줄여"

농산물 가격의 급변동을 막기 위해 채소 유통 구조에서 농협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산지유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협이 채소류의 50%를 취급하도록 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농협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의 직거래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현재 5~7단계인 유통구조를 3~4단계로 줄여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추 무 등 채소류에 대해 농협이 계약 재배 등을 통해 현재 8% 수준에 불고한 취급물량을 2011년 15%, 2015년 50%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배추의 경우 산지유통인이 전체 유통물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가격이 올라도 농가의 소득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농가의 계약 재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계약재배 대금 지급이 1개월 이내에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계약재배 기간도 다년 계약을 도입한다.

또 농협이 '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를 전국 4개 권역에 설립해 농협의 직거래 비율도 현행 10%에서 5년 후에는 20%로 확대한다.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도 내실화한다. 현행 수요량의 3%로 수입산에 한정하고 있는 정부 비축 물물량도 올해는 국내산까지 포함시켜 수요량의 5%까지 늘리고 기상 시나리오별 시세 예측모형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농산물거래 고시' 신설을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바람직한 유통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팀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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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머니투데이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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