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날 일방적 휴업 행위를 한 도민저축은행(강원)에 대한 처리 대책을 논의,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이 감독당국과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거래자의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지난달 31일 경영개선명령을 사전 통지했으며 오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