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학 명신대에 '성적취소' 철퇴

부실사학 명신대에 '성적취소' 철퇴

최중혁 기자
2011.07.17 09:00

등록금 다시 내고 수업 들어야…임원취소 등의 조치도

교비 횡령, 학사운영 부실 등 각종 비리와 불법이 적발된 명신대학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횡령액 회수, 부여 성적 취소 등의 고강도 조치가 내려졌다.

부실사학의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학점을 취득한 2만명 이상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다시 내고 학점을 따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실시한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에 대한 종합감사 처분 내용을 최근 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전남 순천에서 고등학교(1983년 11월 개교)와 대학(2000년 3월 개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자인 이○○(전 총장)와 그의 처(이사장), 딸(현 총장)과 아들(부총장) 등 친·인척 중심으로 경영돼 왔다.

교과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명신대는 1999년 대학 설립인가 신청 당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내용을 허위로 제출했다. 고등학교 재산 28억원을 누락시키고 신설대학 기준액 14억원만 산정해 제출한 것.

대학 설립을 인가 받은 후에는 수익용기본재산 14억원을 관할청 허가 없이 불법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고, 이의 보전을 위해 교비 12억원을 횡령했다. 법인은 횡령한 12억원을 담보로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해 재산이 보존돼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명신대는 학사운영도 부실했다. 수업일수 4분의 3에 미달한 학생 2만2794명(재학생 2178명, 시간제등록생 2만616명)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

이 밖에도 △전 총장 이○○ 등의 40억원 교비 횡령 △입학정원 116명 초과 모집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법인 임원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교비 횡령액 및 부당 집행액 68억원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보전토록 조치를 내렸다. 수업일수 미달학생 전원에게는 성적 취소를 통보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교수들로부터 직접 확인했다"며 "학생모집이 어려운 일부 지방대학들이 등록만 하면 수업참여와 상관없이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일벌백계로 성적 취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비리 관련자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5명), 경징계(11명) 등 징계를 요구하고, 특히 교비횡령에 관련된 전·현직 총장과 전 총무처장 등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의신청 시한 이후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처분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교과부가 지난해 실시한 대학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 학사 편법 운영 및 회계처리 부실 등 대학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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