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5천만원 과징금 부과로 임상시험재개

알앤엘바이오, 5천만원 과징금 부과로 임상시험재개

권화순 기자
2011.07.29 14:23

알앤엘바이오는 식약청의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고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식약청은 지난 1월 5일 알앤엘바이오에 바스코스템, 알앤엘-조인트스템, 알앤엘-아스트로스템 등 3가지 임상시험에 대해 3개월 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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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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