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대에 권영세 의원 이번주 대표발의 예정..."등록금 부담 금융복지로 풀어야"
자산운용업계가 반값 등록금의 대안으로 추진했던 학자금펀드 도입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 도입에 나섰다.
4일 정부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학자금펀드와 관련된 세제혜택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폐지 및 축소 원칙과 맞지 않은 데다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발생하지도 않은 지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며 "또 (학자금펀드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난 7월부터 반값 등록금의 대안으로 학자금펀드를 정부당국에 요청해왔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10년 이상 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소득공제 금액은 향후 대학 등록금 납입 때 받는 소득공제 한도(연 900만원×4년)에서 차감된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적립 원금 5000만원의 2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인 18세 이전까지 환매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가 세수확보와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학자금펀드 도입에 반대하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권 의원은 현재 학자금펀드의 가입 대상과 세제혜택 범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동료의원 서명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주 '학자금펀드 세제혜택 방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서민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무분별한 복지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학자금펀드와 같은 금융복지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학자금펀드 도입방안이 최종 마무리되는 이번 주 대표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 복지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극적 복지로 이원화돼야 한다"며 "미리 대학 등록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극적 복지인 학자금펀드가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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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이 대표발의 할 학자금펀드 도입 방안은 운용업계가 건의한 방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입자 대상과 세제혜택 범위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대표발의로도 세법 개정안에 학자금펀드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서라도 의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