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후 ISD 문제 협의

한·미 FTA 발효 후 ISD 문제 협의

송정훈 기자
2011.11.01 09:21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비스·투자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서한에 서명했다. 이번에 합의한 두 기구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이후에는 매년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서비스·투자위원회가 설치되면 ISD 중재절차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ISD 도입에 따른 사법 주권 침해 문제 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작업반은 그 동안 한국이 체결한 FTA 중 처음 설치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구 설치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ISD 도입과 중소기업 피해 대책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슈를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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