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판매한 우리투자證, 손실 60% 물어줘야

LIG건설 CP판매한 우리투자證, 손실 60% 물어줘야

김주영 MTN기자
2011.12.13 11:12

LIG건설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손실의 60%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LIG건설 CP 투자자 2명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때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LIG건설이 부도처리된 올해 2월까지 해당 CP를 약 1,300억원어치 판매했습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즉각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측은 "투자자가 고령이기는 하지만 국책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점 등에서 CP투자의 위험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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