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 주문도 '유전쾌속, 무전저속' 시대

개인 주식 주문도 '유전쾌속, 무전저속' 시대

김성호,우경희 기자
2011.12.15 15:04

거래소, 요율별 차등속도 회선제공 세부안 마련… 증권사 호가 적합성 점검 의무화

앞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비용을 더 지불하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처럼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주문의 접수, 점검, 제출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증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거래소는 이날 증권사가 차등 수수료가 적용되는 개별 회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11월 30일 본지 보도<스캘퍼용 ELW 전용선, 일반 투자자도 쓴다>참고)

거래소는 이 자리에서 증권사들에게 새 주문서비스 내용 공표 의무 등을 설명하고 요금에 따라 속도가 차별화되는 주문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요청했다.

전화선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용선 등 주문 방법에 따라 주문 전달속도 차이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도 추가수수료를 내면 빠른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주문의 접수 점검 제출방법의 개선 방안을 투자자-증권사-거래소의 세 단계로 나눠 마련했다.

우선 투자자 단계에선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문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증권사는 주문 접수와 호가 접수, 호가제출 서비스의 조합, 이용조건, 이용료 등을 마련해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한다.

증권사 단계에선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접수되면 각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세스 운영 기준에 따라 이를 처리토록 했다. 각 프로세스별 호가제출 시간 차이가 과다할 경우 시간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특히, 호가의 적합성을 각 증권사가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회선을 제공하는 대신 증권사가 철저하게 자체검열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업무규정에는 호가제출 시 입력해야 하는 내용만 나와 있을 뿐 증권사의 사전 점검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가 주문속도를 높이기 위해 점검 항목을 축소하거나 일부 위탁자에 대해 사전 점검없이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적격 호가가 과도 제출돼 시스템 과부하는 물론 시장 안정성도 훼손됐다.

마지막 단계로 증권사로부터 주문 접수를 받은 거래소는 현물(코스피, 코스닥)과 파생시장에 각각 메인 2회선과 백업 1회선을 제공한다. 각 회선은 최대 4Mbps 용량범위 이내서 회원사가 선택할 수 있다. 코스콤의 통신회선 비용 정책이 수립되면 회원 의견을 수렴해 회선 당 최대 용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시행세칙과 기준을 오는 28일 제정할 예정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그간 주문 회선과 관련해 정확한 기준이 없어 스캘퍼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등 문제가 적잖았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망 사용료가 책정된다면 바람직한 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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