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잔고 내역 원장에 일별 반영.."주요주주 지분공시 지연 시장혼란 초래"
내년부터 5%이상 주요주주의 지분 변동 지연보고가 힘들어지게 된다.
한국 거래소가 주식잔고 감시 기준을 현행 월 말에서 일 단위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금융거래정보 전송방식을 개선, 상장사의 주식잔고 점검 기준을 현행 매달 말일 기준에서 매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내년 2월 1일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 등 감시기관은 5%이상 주요주주의 불공정거래나 지분 변동 지연보고 징후를 포착하게 되면 증권사에 거래의 증거인 원장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원장에 각 주식의 유가잔고 내역 및 신용잔고 내역 등을 집계해 표기하고 있지만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매일 원장에 잔고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기관은 증권사가 제출하는 원장을 통해 일별 주식거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주식 거래 내용 및 지분 변동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5%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요주주가 지분변동이 호재라고 판단할 경우 대부분 즉각 공시를 하지만 악재일 경우에는 고의로 지연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적잖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안철수연구소(61,400원 ▲500 +0.82%)주요주주인 원 모씨가 지분확대 공시를 이행하지 않아 금감원에 적발돼 이슈가 되는 등 지연공시에 따른 시장 혼란이 적잖은 상황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최대주주와 대주주가 지분을 대거 매각하고도 공시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들은 이를 알 방법이 없다"며 "이번 개정은 지연공시를 원천 차단해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을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시스템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한 시중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번거로워진 셈이지만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조치여서 큰 거부감은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현재 증권사 지점별로 징구 계좌를 확인하고 거래소로 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을 각 증권사 내부감시인(컴플라이언스)이 취합해 일괄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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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각 지점에서 일일이 거래정보를 신고해 왔지만 이를 증권사 내 감시인이 취합해 일차 내부감사를 거친 후 일괄 신고했다. 증권사의 업무부담은 줄이면서 거래정보의 위법사항은 한 차례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