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조례 재개정해 공포.."매월 2·4째주 일요일 등 영업 제한"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 제한하거나 매월 1∼2일 범위에서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한 현행 조례 규정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날 함께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은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시행규칙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최종 시행 시기는 11월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소와 SSM 1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