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스피 상장폐지실질심사 확 바뀐다

단독 코스피 상장폐지실질심사 확 바뀐다

김은령 기자
2013.01.24 15:08

부실 가능성 기업 선제적 지정..기업 개선 지원에 초점둔 제도개선 추진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종목의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를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기업의 부실 여부를 미리 걸러낼 수 있도록 상장폐지실질심사 조기적출 기준을 도입하고 개선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칭도 '상장적격성 심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정관리, 횡령·배임, 주된 영업정지 등 일괄적인 기준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대신 부실기업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기업이 정상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피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돌입 △횡령배임 혐의 발생 △영업정지 △불성실공시 벌점이 15점을 넘거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불성실 공시를 한 기업이다.

그러나 코스피 종목들은 이들 기준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경영이나 계속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잖아 상장폐지실질심사가 투자자들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부실 징후를 가려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한화, 롯데하이마트 등 15개였으나 이 가운데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진 곳은 진흥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3곳과 엔케이바이오, 그린손보 뿐이었다.

이 관계자는 "재무적인 부분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해 개선 방안을 제출받고 기업이 정상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운영되는 투자주의환기종목과 같이 일정한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되 기업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폐지'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올해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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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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