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카쉐어링 서비스 'LH행복카' 실시

LH, 임대주택 카쉐어링 서비스 'LH행복카' 실시

임상연 기자
2013.09.30 17:0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일 LH임대단지 주민의 이동편의 지원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카쉐어링 서비스인 ‘LH행복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런칭 행사가 열린 수서영구임대단지에 주차된 LH행복카 차량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일 LH임대단지 주민의 이동편의 지원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카쉐어링 서비스인 ‘LH행복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런칭 행사가 열린 수서영구임대단지에 주차된 LH행복카 차량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임대아파트 주민의 이동편의 지원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LH행복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LH행복카'는 LH임대단지 주민이 짧은 시간동안 가사 및 업무용으로 임대차량을 빌려 쓸 수 있는 일종의 카쉐어링 서비스다.

 LH는 수도권 38개, 지방 12개 등 총 50개 LH임대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2년 내에 전국 700여 단지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LH행복카' 이용요금은 을 기존 카쉐어링 서비스의 50%수준인 시간당 2900원으로 장보러가는 주부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입주민들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LH임대단지 주민은 'LH행복카'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인 소유의 티머니카드를 등록해 관리사무소 승인을 받으며 임대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자격은 만 26세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하며 1회 사용 신청 시 사용가능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장 3일까지다.

 요금은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를 통해 지불이 가능하며, 이용시간 및 이용거리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 계산해 청구된다.

 LH 담당자는 “부정기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직장인, 주부 등이 LH행복카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단지 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촉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LH행복카' 관련 상세상담 및 문의는 관련 홈페이지(www.happycar.or.kr)나 콜센터(1566-656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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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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