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세금없이 매매하는 방법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세금없이 매매하는 방법

정인지 기자
2014.05.14 06:21

해외 지수를 활용한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의 국내 최초 상장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와 세금 형평성 문제로 거래 활성화는 계속 우려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이 해외 레버리지 ETF의 상장 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두 자산운용사 모두 일본 토픽스(TOPIX)의 2배만큼 수익 또는 손실이 나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는 ETF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합성 ETF를 허용한데 이어 올해는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 시장을 열 예정이다.

문제는 세제상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ETF를 매매하는 것이 국내에 상장된 ETF보다 유리하다는 점이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없이 배당과 비슷한 개념인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15.4%)를 내면 된다. 해외의 주가지수와 상품지수 등을 추종하는 기타 ETF는 매매차익 또는 과표기준가의 증가분 가운데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해당돼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ETF를 거래하면 연간 총 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세 22%를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국내에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상장돼도 세금에 민감한 슈퍼리치들은 매매를 꺼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라도 당일 하루 동안 사고 팔면 세금 및 보수가 차감되지 않아 투자 매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세 기준이 되는 수익은 매매차익 또는 매수일 대비 매도일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인데 당일 매수하고 매도하면 과표기준가가 움직이지 않아 장중 변동성을 이용해 차익을 얻어도 세금이 제로(0)가 된다.

유럽, 미국 등 한국과 시차가 큰 시장의 경우 당일 변동성을 이용할 수 없어 ETF를 단기매매할 일이 없지만 한국과 매매시간이 겹치는 중국, 일본의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당일매매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레버리지 ETF는 실제 지수 움직임 대비 수익을 부풀릴 수 있어 단기 매매의 매력이 더욱 올라간다. 인버스 ETF도 일반 투자자가 손쉽게 증시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실제로 국내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여타 ETF 대비 회전율이 높은 편이다. 회전율은 당일 거래 주식수를 전체 상장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일일 회전율이 50%라는 것은 하루만에 전체 상장주식 수의 절반이 거래됐다는 의미다.

올 들어 KODEX 인버스 ETF의 일평균 회전율은 26.21%다. 지난 1월14일에는 회전율이 52.4%까지 치솟기도 했다. KODEX 레버리지 ETF 역시 일평균 회전율이 14.92%, 연중 최고치가 32.3%(1월3일)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원래 세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평균 회전율이 높은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는 상한가·하한가 제도가 없는 곳이 많아 지수의 변동성도 코스피지수보다 클 수 있어 하루 동안 ETF를 샀다 파는 단타 매력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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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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