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본지 지적에 퇴직연금 특별이익 세부기준 마련 배포…불법영업 차단키로

앞으로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 유치를 위해 예금 또는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수수료·금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서 금융회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등 과열 경쟁에 나선다는 본지보도와 관련, ‘퇴직연금 특별이익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5월 22일자 1면 '막나가는 퇴직연금, 불법 우대금리 버젓이' 참조.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대형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이나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법규에 따라 금지된다"며 "하지만 법령상 특별이익의 세부유형이나 문구 등에 대한 혼선이 있고 이를 틈타 사업자들의 법규 미준수 사례가 빈발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특별이익이란 금융사가 계약 체결이나 자사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금품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나 부담금,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등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 현금이나 상품권 제공, 각종 기금 출연이나 행사 지원, 경품 제공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경조사 축의금이나 화환, 3만원 이하 경품 지급 등은 금융사 내부 규정 한도내에서 허용된다.
일부 금융사들의 퇴직연금 과열 마케팅으로 문제가 된 각종 여수신금리 우대나 대출요건 완화, 카드 연회비 및 금융 수수료 할인 등도 모두 특별이익 제공행위로 간주된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 사용도 제한된다. 따라서 'DC(확정기여)형 고객만을 위한 부가서비스', '00회사 퇴직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서비스', '대출금리 최대 0.2% 우대(담보, 신용평가 등 조건없이 금리우대) 등 홍보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밖에 약관에 근거하지않는 부가서비스 제공의 경우 각각의 유형별로 특별이익 해당여부를 적시했다. 다만 퇴직연금운용과 관련된 가입자 설명회나 각종 교육상담 비용은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세부규정에따라 사업자들의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시 근태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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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퇴직연금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연금시장에서 은행권이 과도한 금리인하와 수수료 할인 등을 앞세워 가입자를 대거 선점했는데 이같은 불공정 거래가 차단되면 가입자 연금자산 증가 등 본원적 경쟁력이 더 부각될 것"이라면서도 "금융당국도 단속을 강화해 불법영업에 제동을 걸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