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할인율높인 자투리어음 사고팔아 차익 얻은 증권사 직원들 중징계 방침
중형 증권사 N증권과 S증권 직원들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과정에서 생긴 자투리 어음을 불법으로 사고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다른 증권사들도 자투리 어음 발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검사결과 N증권과 S증권 ABCP 업무관련 팀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위반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사실을 적발해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당국에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N증권의 ABCP 발행 업무 담당자 모씨는 5000억원대 ABCP를 발행하면서 세금환급분으로 발생한 18억원규모 자투리 ABCP를 S증권 모 부장과 팀장에게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ABCP본체의 할인율은 4~5.8%로 책정한 반면, 자투리ABCP는 시장할인률보다 현저히 높은 9~12%로 매도해 각각 1억 9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할인률이 높으면 그만큼 채권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어 매도시 차액이 커진다.
또 N증권 모 팀장도 617억원의 ABCP중 본체 615억원 어치는 4.8%의 할인률로 모 증권사에 매도한 반면, 나머지 2억원대 자투리 ABCP는 9%의 할인율에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매수해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BCP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매출채권, 회사채, 리스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해 발행한 기업어음이다. 통상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SPC에 이자를 지급할때 SPC의 이자소득(15.4%)에 대해 세금원천징수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그런데 SPC는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 만큼 기존에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5개월 뒤 환급받는데 SPC는 환급예정금액으로 자투리CP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앞서 지난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 2명이 같은 방식으로 ABCP 본체는 할인률 7.3%로 기관에 매각하고, 자투리CP는 할인율 13%에 차명계좌를 통해 매수해 4370만원의 매매차익을 부당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ABCP 인수와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금리가 본체보다 높아 가격이 싼 자투리 CP를 사고팔아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라면서 "본인들은 기관들이 자투리 CP를 사지않아 할인율을 높인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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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업계의 불황을 틈타 불법자기매매에 집중되던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진화한 사례로 보고 다른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