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S계열 삼양통상 소액주주, 고배당·감사선임 제안

[단독]GS계열 삼양통상 소액주주, 고배당·감사선임 제안

박승원 MTN기자
2015.03.12 13:33

비상근감사 선임도 요구..27일 주총서 표 대결 예고

GS(81,900원 ▼200 -0.24%)그룹 계열삼양통상(60,200원 0%)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가 회사측이 결정한 배당금을 6배 늘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본인을 비상근감사로 선임하라는 주주제안도 냈다.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두고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삼양통상의 소액주주이자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인 강기혁씨는 머니투데이방송(MTN)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삼양통상의 지분 3% 보유한 주주이자 비상근감사 후보자인 강상순씨가 주주로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본인 명의로 주주제안서를 지난달 중순 사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먼저 배당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삼양통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통주 1주당 750원의 현금배당(시가배당률 0.87%) 을 제시한 데 비해 강상순씨와 강기혁씨는 주당 5,000원을 요구했다. 1,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최소 2,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지닌 국내 대표적 자산주이자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올린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으로 보기엔 배당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삼양통상은 운동용품과 운동화 등 피혁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29.6% 급증한 95억5,700만원, 매출액은 19.6% 증가한 1,990억9,4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자본금은 150억원에 불과하지만, 이익잉여금을 합한 자본총계가 2,100억원에 이른다.

강기혁씨는 "유보 현금만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다 투자부동산도 2,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경쟁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등 영업환경도 좋다"며 "피혁사업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만큼, 배당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측에서는 배당을 적게 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7배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씨는 삼양통상의 '쥐꼬리 배당'의 주된 요인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꼽았다

현재 삼양통상의 최대주주는 지분 20%(60만주)를 보유한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이다. 장남 허준홍씨가 20%.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4.48%,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 3.15% 등을 보유하고 있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일가족 7명의 지분은 51.8%인 가운데 허씨 일가의 장손인 허준홍씨가 4세 경영의 선두주자로 지목돼 왔다.

허 회장에서 허준홍씨로 경영권이 이동하기 위해선 대주주 상속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때문에 배당이라도 적게 해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게 강씨의 판단이다.

강씨는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 자사주라도 매입해야 한다"며 "이것마저 안 하는 이유는 대주주 상속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주제안에서 강상순씨는 또 자신을 비상근감사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액주주측은 "회사와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려는 이유는 결국 쥐꼬리 배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양통상이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채 배당에 나서지 않는 만큼, 직접 비상근감사를 신규로 선임해 회사의 현금 관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강기혁씨는 "배당은 대주주만 결정할 수 있어 소액주주인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배당을 안 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돈을 잘 쓰고 있다고만 말하는 만큼, 감사라도 선임해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소액주주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표대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씨는 우호 지분 등을 포함해 최소 20%가 넘는 의결권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삼양통상은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삼양통상 IR 담당자는 "주주제안과 관련해 회사측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상법 제353조의2에 따르면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일정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email protected])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