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HTS장애 하나대투증권 특별검사 돌입

[단독]금감원, HTS장애 하나대투증권 특별검사 돌입

조성훈 기자
2015.07.30 11:13

28일부터 검사착수…목표복구시간 초과해 제재 불가피

하나대투증권 사옥
하나대투증권 사옥

금융감독원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장애로 주식거래가 4시간 가량 중단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최근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사고원인에 대해 보고받았고 지난 28일부터 IT검사에 들어갔다"며 "사고발생원인과 내부통제상의 문제 및 현황, 고객피해에 대한 대응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대투증권은 21일 전일자 고객잔고 정산과정에서 잔액불일치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날 사고로 하나대투증권 고객들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주식을 매매할 수 없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금융회사는 핵심 IT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3시간 내에 복구해야한다. IT시스템이 복잡해졌고 다양한 외부요인들로 장애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지만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목표시간을 3시간으로 잡아 복구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한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록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3시간 이내 복구했다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며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4시간 동안 중단된 만큼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에 따른 제재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고원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하나대투증권은 전산시스템 노후화로 내년 9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차세대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때문에 시스템 노후나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하나대투증권이 차세대시스템 개발에 전산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기존 시스템 관리에 소홀했던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은 현재 고객들의 로그기록을 토대로 주문시간과 HTS 복구시간까지 피해규모를 산출해 개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문을 넣지못해 로그기록이 없는 경우엔 피해 소명이 불가능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고객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사고가 발생한 21일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이 0.65% 하락했고 하락 종목이 상승보다 더 많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대투증권의 관리 부실이 드러날 경우 소송 가능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하나대투HTS전산피해모임'이라는 인터넷까페를 결성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핵심 거래시스템이 4시간가량 중단된 것은 초유의 일이고 고객피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하게 검사해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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