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골드러시 시대]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거래 수수료도 가장 저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지며 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에 몰리고 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많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한다면 국내에서는 KRX금시장이 가장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금에 투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KRX금시장 매매, 금 실물 매매(금은방), 골드뱅킹, 금 펀드, 은행금신탁 등이 있다. 이중 국가공인 금 현물시장은 KRX금시장이 유일하다.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고품질이며,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KRX 금시장의 거래방법은 주식시장과 거의 동일하다. 거래하는 증권·선물사의 주문창에 표시되는 가격을 보고 자신이 보유한 금액의 한도에서 금 가격을 지정하고 주문을 하면 해당 가격으로 체결이 된다. 매매시간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주식시장과 동일하다.
KRX금시장은 세금과 수수료 측면에서 다른 거래방법에 비해 월등하다. 골드뱅킹, 금 ETF(상장지수펀드)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된다. 반면 KRX금시장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거래 수수료 역시 저렴하다. KRX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금거래계좌가 필요하다.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같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0.2% 내외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다. 이는 은행 골드뱅킹의 1%, 은행금신탁 0.8% 등 다른 투자수단 대비 가장 낮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금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KRX금시장이 가장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KRX금시장에서의 금 거래단위는 1g이므로, 투자자는 6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
KRX금시장에 투자한 금을 실물로 인출하려면 1kg 또는 100g 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와 실물인출 수수료(1개당 약2만원 내외)가 부과된다. 실물 인출시에는 KRX금시장 외에도 골드뱅킹, 금은방(실물매수)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골드바 실물인출을 원할 경우 거래증권사에 신청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금을 대체로 2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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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X금시장 기준 지난해 말 4만5970원이었던 금 시세는 지난달 30일 5만9830원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말까지 30거래일 연속 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의 올해 일평균거래량은 약 40kg으로 지난해의 19.6kg대비 103.7%가 증가했으며, 특히 8월의 일평균거래량은 187kg을 기록하는 등 작년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