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개인 공매도 활성화"

[단독]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개인 공매도 활성화"

조준영 기자
2020.11.20 09:10

신용융자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증권사에 담보로 맡기는 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담보주식을 대주재원으로 사용할 때 동의절차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시장에서 개인들이 신용융자거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맡길 때 이 주식을 대주재원, 즉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7년부터 개인투자자가 주식대여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종목에 한해 대주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엄격해지면서다. 개인들 대부분은 재원 활용을 거부해왔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수는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담보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하는 ‘옵인(Opt-in)’이 아닌 공매도재원 활용을 거부할 때 선택하는 ‘옵아웃(Opt-out)’을 기본형식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자신의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투자자만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대주재원으로 흡수시키겠단 목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변경은) 고민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선 (투자자를) 속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증권사 홈페이지에 (신용융자 관련)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공매도 재원 활용) 동의율이 다르다. 증권사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유동성)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올해 1월 기준 신용융자잔고는 약 9조5000억원인데 비해 신용대주잔고는 250억원 정도로 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계좌에 묵혀 있는 주식이 상당수란 뜻이다.

공매도 활성화의 핵심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대주재원을 확보하냐에 달려있는 만큼 충분한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보유주식이 많아야 주식을 대여한 투자자들의 리콜(주식회수)에 대응할 수 있고 주식 대여도 가능하다.

업계에선 아예 신용융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담보주식을 의무적으로 공매도재원으로 활용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와 돈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는 신용대주는 닮은 꼴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7년 ‘명시적 동의’를 의무화하기 전 신용거래가 이같은 방식이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신용융자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살 때 ‘이건 공매도재원으로 간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이래야 양방향의 견제가 가능하다. 현재 신용융자잔고가 17조원이 쌓여있는데 사실상 주식을 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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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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