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외부감사 대상 회사, 이달까지 감사인 지정해야

올해 첫 외부감사 대상 회사, 이달까지 감사인 지정해야

방윤영 기자
2025.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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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회사 판단기준 /사진=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대상 회사 판단기준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외부감사(외감) 대상 중소기업·유한회사가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11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은 금감원 공식 유튜브 채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첫 외감 대상이 되는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감 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000개사가 외감 대상에 신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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