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뭉쳤다…'주가조작 근절 어벤저스' 이달 출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뭉쳤다…'주가조작 근절 어벤저스' 이달 출범

방윤영 기자
2025.07.09 11:30
합동대응단 조직 구성 /사진=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 조직 구성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초동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금감원·한국거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된다.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34명 규모로 꾸려지며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는다.

각 기관 직원들이 한 공간에 근무하면서 긴급·중요사건은 초기부터 함께 조사해 각 기관이 가진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이상매매·언론 보도·풍문·공시내용 분석 등을 통해 시장을 감시하고 이상거래 혐의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리한다.

금감원은 자금추적·자료분석·문답 등 임의조사를, 금융위는 임의조사와 함께 현장조사·포렌식(전자기기 분석)·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맡는다. 합동대응단 세부 운영방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후추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은행계좌 모두 계좌조회를 할 수 있지만 거래소는 증권계좌만 조회할 수 있다. 조사 권한도 금융위는 강제·임의조사가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는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를 기반으로 한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을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감시 시스템을 개인기반으로 바꾸면 감시·분석대상이 크게 감소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감시대상 계좌 수는 2317만개, 주식 소유자 수는 1423만명으로 계좌기반 감시체계 대비 감시 대상이 3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시세관여율·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시장감시시스템에 AI(인공지능) 기술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능화한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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