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수익증권 발행과 유통 주체를 분리하고, 다수 증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체 발행 증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초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달라진 조각투자 수익증권 관련 인허가 정책을 안내하며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는 수익증권에 대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발행 또는 유통 중 하나의 업무 단위에 대해서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행 주체와 유통 주체를 분리해 역할을 분담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증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별도의 조각투자 유통 법인을 설립하면 지분 30% 미만을 보유한 증권사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자기 발행 증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인가를 신청하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사 컨소시엄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포함되면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우대가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개별 증권사에 당국의 달라진 인허가 정책 등을 참고해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내로 수요조사를 마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에도 증권사들에 금융감독원에서 신탁수익증권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인허가 기조를 설정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수익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 사업을 희망하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신설해 기존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에서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오는 9월부터 신탁수익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플랫폼 인가가 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