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 "38억 규모 배임 행위 발생"

한국거래소는 인피니트헬스케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피니트헬스케어(6,760원 ▲70 +1.05%)가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실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이날 오후 4시27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인피니트헬스케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이날 공시를 통해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을 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37억8059만원으로 이는 올해 상반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2.25%에 해당한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전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다"며 "다음 주 중 관련된 민사 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