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거래제한 '15%룰' 경직적"…이억원 "유연하게 검토"

"대체거래소 거래제한 '15%룰' 경직적"…이억원 "유연하게 검토"

방윤영 기자
2025.10.20 18:53

[2025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한도 규제와 관련해 "15%룰과 관련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 거래량이 종목당 시장전체(한국거래소)의 30%를 넘어선 안 된다는 룰에 대해서는 비조치 의견서를 내 제외 해줬다"며 "15% 룰은 유연하게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장 전체 거래량 중 대체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15% 룰이다. 종목별 거래한도 비율은 30%다. 금융위는 최근 종목별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거래소는 단순히 거래만이 아니라 상장·공시·감시 등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넥스트레이드는 그중에서 거래 부분만 담당한다"라며"정규거래소로 가는 부분은 또 다른 요건들을 갖춰야 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거래소는 거래대금 비중 기준으로 (출범) 3달 만에 시장점유율 30%를 넘어설 정도"라며 "그런데 정부에서 이른바 15% 룰 준수를 요구하면서 제약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 룰은 당초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정규거래소로 전환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15% 룰을 경직적으로 적용해서 대체거래소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막을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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