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당시 조사해 조치 다 했다"

이찬진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당시 조사해 조치 다 했다"

방윤영 기자
2025.10.21 11:20

[2025 국정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당시 조사를 다 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확인해보니 2010년에 조사를 다 해서 13명에 대해 위규 사실을 발견해 고발·검찰 통보조치 했다"며 "이 사안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의 감독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 10월 우회 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당시 70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봤다.

이를 두고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가 민 특검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 회사 전 대표인 오모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 관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으니 다시 한번 재조사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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