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선이자에 연대보증까지"…이찬진 "금소법 위반 점검"

"메리츠, 선이자에 연대보증까지"…이찬진 "금소법 위반 점검"

방윤영 기자
2025.10.21 15:19

[2025 국정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메리츠증권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과정에서 선이자를 받고 하도급 업체에 연대보증까지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관련 본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에 대해 "금소법 위반 관련 혐의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점검해서 필요시 검사하고 관련된 처분을 할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리츠가 대주단으로 있는 PF 사업에서 연체 가능성을 이유로 선이자를 더하고 연대보증인인 하도급 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안겼다"며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금액은 106억원에 불과하지만 연대보증으로 떠안게 된 총 채권최고금액은 36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은 제3자에게 연대보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PF 사업의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도급 업체는 PF 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주체가 아니니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과 관련 2016년 당시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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