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방윤영 기자
2025.10.22 16:40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미국 자회사 관련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는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과징금 54억원을 부과했다.

22일 금융위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1000만원을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은 4억2000만원, 담당임원은 3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감사인지정 2년과 함께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권고, 직무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했다. 금융당국은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해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봤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용해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최종 판단했다. 징계 수위는 고의·중과실·과실 등으로 나뉜다.

SK에코플랜트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등을 결정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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