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장사들이 감사위원회에 대해 법정 최소요건을 맞추는 데 급급할 뿐 질적 개선엔 소홀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보고서 '거버넌스 포커스 31호'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감사위를 설치한 334곳의 78%는 감사위원을 법정 최소요건인 3명으로 편성했다.
감사위원으로 회계·재무 전문가를 2명 이상 보유한 기업은 36%에 그쳤다. 분리선출된 감사위원 비율은 30%로 법정 최소요건에 머물렀다.
감사위 지원조직의 최고 직급자가 임원급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인사권 등 독립성이 확보된 조직은 49%로 집계됐다.
감사위가 외부감사인과 소통한 횟수는 연 평균 4.2차례로 분기당 1차례 수준이었지만, 이는 서면 논의가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연구진은 "올해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서 3%룰을 적용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확대와 대규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포함됐다"며 "앞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연구진은 또 "감사위가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단순한 법정요건 충족을 넘어 기업전략과 연계한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며 "특히 변화하는 리스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