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수요예측 제도개선안 9월부터 적용中
"개인·기관 경계 구분 모호해…현장 혼란 있어"

최근 공모주 기관수요예측 제도가 개편되고 주간사(증권사)와 '하이일드 일임형 상품'에 가입하는 일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사실상 기관으로 취급받고 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분류돼 따로 경쟁했던 공모주 수요예측 시장에 혼선이 생기면서 기관 경쟁률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공모주 제도는 지난 9월 2일 시작된 에스투더블유(코스닥 상장사) 기관 수요예측부터 적용됐다.
수요예측은 크게 펀드와 일임 등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펀드 상품은 일반공모주 펀드, 하이일드 펀드, 코스닥벤처펀드(코벤펀드) 등이 있고, 일임 상품은 기관일임, 하이일드 일임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각 형태와 종류별로 경쟁시켜 공모주를 배정하고 있다.
개편된 제도는 하이일드 펀드, 하이일드 일임, 코벤펀드 등 정책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확약기간(15일·1개월·3개월·6개월)을 선택해야만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유의무를 확대했다. 정책펀드가 공모주를 상장 당일에 매도해 단기차익을 얻고 빠지는 단타거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하이일드 펀드는 코스피 기업공개(IPO) 시 5%, 코스닥 IPO 시 10% 등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같은 기준 25%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이 비율이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무보유 기간을 걸지 않은 '미확약' 물량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확약 하이일드 펀드, 미확약 하이일드 일임, 미확약 코벤펀드 등 정책펀드를 일반펀드와 같다고 볼지, 정책펀드 그룹으로 따로 분류할지 기준이 없어 증권사가 나름의 기준을 세워 적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미확약 하이일드 일임은 개인이 가입 가능한 상품임에도 대부분 '기관일임(기관만 가입하는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개인이 하이일드 일임을 통해 증권사와 일임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사실상 기관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독자들의 PICK!
이 경우 기관의 청약 경쟁률이 실제 수요와 달리 높아질 수 있다. IB 업계에서는 공모가 산정과 주가지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제도 취지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하이일드 일임을 기관일임으로 포함시키면서 개인과 기관끼리 경쟁했던 구분·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하이일드 일임형을 정책 일임형으로 별도 분류해야 현장의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이일드일임과 관련해 개인과 기관 경계가 모호해진 경향은 있지만 가입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 "일임형 상품은 손이 많이 가는데 공모주 배정 후 증권사를 내방해 입금하는 업무처리 절차상 리스크가 있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