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 2% 증가…감사인 지정은 6%↑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 2% 증가…감사인 지정은 6%↑

방윤영 기자
2026.02.27 09:41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감사인 지정회사, 상장법인 지정회사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감사인 지정회사, 상장법인 지정회사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가 4만2891개사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비상장사가 3만9467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2752개사(6%), 유한회사는 627개사(1%)였다. 자산 규모는 200억~500억원이 1만4581개사(34%), 100억~200억원이 1만2661개사(29%)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3만3580개사(78%)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4564개사(10%)는 변경했다.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 비중은 27%로 주기적 지정 등 영향으로 비상장사(9%)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71개사로 전년보다 6% 늘었다. 주기적 지정회사는 전년과 비슷했으나 직권 지정회사는 8%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대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주기적 지정회사는 525개사로 전년대비 5개사 감소했다. 주기적 지정회사 중 연속지정은 339개사, 신규 지정은 186개사였다.

직권 지정회사는 1446개사로 8%대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475개사)이 가장 많았고 감사인 미선임(381개사), 재무기준 미달(196개사), 관리종목(156개사) 등 순이었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 51곳을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속한 '가군'은 전년보다 27개사 증가했으나 비중은 1.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지정방식 합리화 시행 이후 쏠림현상이 다소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직접 회사와 감사인을 분류해 지정해 주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3년간 감독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한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조치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 감사를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주요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회계투명성·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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