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제도 강화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때 관련 공시와 기업 재무 및 경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일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기업은 총 52개사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사유로는 횡령·배임(18개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불성실공시(14개사), 주된 영업정지(5개사), 회계처리기준 위반(4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으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잦은 경영진 변동, 영업력 상실, 신규사업 투자, 관계사 자금 대여 등의 징후가 사전에 나타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불성실공시로 벌점이 누적돼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서는 공시 변경이나 번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번복되거나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 계획이 무산된 사례, 대규모 공급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며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주된 영업정지 사유의 경우 특례상장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서 반기 매출액 7억원에 미달하는 등 영업 지속성을 상실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를 회복하지 못해 상장폐지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에서는 내부통제가 훼손된 기업이 재무제표에 분식회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을 회복하지 못해 상장폐지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 정지와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실질심사 사유별 징후를 파악하고 기업 부실 여부를 꼼꼼히 살펴 투자해야한다"며 "오는 7월부터 실질심사 사유로 불성실공시 요건이 기존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고 반기말 완전자본잠식이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되는 만큼 기업의 재무상황과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