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노란봉투법…로봇주 장 초반 강세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노란봉투법…로봇주 장 초반 강세

김창현 기자
2026.03.11 09:20

[특징주]

머니투데이 특징주 그래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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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편입 효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영향에 로봇주가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

11일 오전 9시13분 현재 거래소에서 티엑스알로보틱스(16,430원 ▼120 -0.73%)는 전 거래일 대비 2610원(16.76%) 오른 1만8180원에 거래 중이다. 아이엘(5,040원 ▼30 -0.59%)(14.37%), 현대무벡스(30,250원 ▲150 +0.5%)(9.57%), 나우로보틱스(20,950원 0%)(6.38%), 뉴로메카(57,100원 ▼100 -0.17%)(6.28%), 클로봇(44,450원 ▼2,400 -5.12%)(6.01%), 레인보우로보틱스(589,000원 ▲10,000 +1.73%)(5.48%), 두산로보틱스(89,500원 ▼2,000 -2.19%)(5.11%), 엔젤로보틱스(27,400원 ▼600 -2.14%)(5.02%)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인다.

전날 출시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11,820원 ▲350 +3.05%) ETF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10,325원 ▲140 +1.37%) ETF에 로봇 비중이 높다는 점이 로봇주 투심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245,500원 ▼3,500 -1.41%), 에스피지(107,400원 ▼600 -0.56%), 한국피아이엠(87,700원 ▲300 +0.34%) 등을 공통으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도 로봇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봇주는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시장에서 인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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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창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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