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스닥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편입 효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영향에 로봇주가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
11일 오전 9시13분 현재 거래소에서 티엑스알로보틱스(17,510원 ▲550 +3.24%)는 전 거래일 대비 2610원(16.76%) 오른 1만8180원에 거래 중이다. 아이엘(5,900원 ▲230 +4.06%)(14.37%), 현대무벡스(30,500원 ▲800 +2.69%)(9.57%), 나우로보틱스(22,900원 ▲750 +3.39%)(6.38%), 뉴로메카(69,900원 ▲3,200 +4.8%)(6.28%), 클로봇(48,300원 ▲650 +1.36%)(6.01%), 레인보우로보틱스(612,000원 ▲12,000 +2%)(5.48%), 두산로보틱스(94,100원 ▲2,000 +2.17%)(5.11%), 엔젤로보틱스(29,050원 ▲400 +1.4%)(5.02%)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인다.
전날 출시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13,045원 ▲260 +2.03%) ETF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11,065원 ▲435 +4.09%) ETF에 로봇 비중이 높다는 점이 로봇주 투심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292,500원 ▲25,500 +9.55%), 에스피지(118,900원 ▲5,100 +4.48%), 한국피아이엠(91,700원 ▲1,300 +1.44%) 등을 공통으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도 로봇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봇주는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시장에서 인식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