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노란봉투법…로봇주 장 초반 강세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노란봉투법…로봇주 장 초반 강세

김창현 기자
2026.03.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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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머니투데이 특징주 그래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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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편입 효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영향에 로봇주가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

11일 오전 9시13분 현재 거래소에서 티엑스알로보틱스(15,900원 ▼490 -2.99%)는 전 거래일 대비 2610원(16.76%) 오른 1만8180원에 거래 중이다. 아이엘(5,250원 ▲190 +3.75%)(14.37%), 현대무벡스(24,650원 ▲750 +3.14%)(9.57%), 나우로보틱스(16,280원 ▲130 +0.8%)(6.38%), 뉴로메카(20,500원 0%)(6.28%), 클로봇(29,650원 ▼1,200 -3.89%)(6.01%), 레인보우로보틱스(476,000원 ▲13,500 +2.92%)(5.48%), 두산로보틱스(73,100원 ▲1,600 +2.24%)(5.11%), 엔젤로보틱스(21,600원 ▲350 +1.65%)(5.02%)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인다.

전날 출시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9,065원 ▲225 +2.55%) ETF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7,650원 ▲205 +2.75%) ETF에 로봇 비중이 높다는 점이 로봇주 투심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266,500원 ▼500 -0.19%), 에스피지(104,600원 ▲3,100 +3.05%), 한국피아이엠(59,800원 ▲1,200 +2.05%) 등을 공통으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도 로봇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봇주는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시장에서 인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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