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IPO 직후 담아 가격 차별화"
한투운용 ETF 과잉마케팅 지적에
표시광고법·금투협회 규정 등 제재근거 있는지 금감원 점검
경위파악 단계, 법규위반 적발시 검사 전환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11,840원 ▼445 -3.62%) 마케팅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오해를 부를 만한 '과장 광고'가 있었는지 법규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스페이스X의 ETF(상장지수펀드) 편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IPO(기업공개) 공모가로 싸게 담는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는 단계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투운용이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ACE미국우주테크액티브 관련 투자자의 오인을 부를 과장 광고를 했는지, 이런 광고·마케팅이 관계 법규 위반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으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오인한 투자자들이 많다면 문제인데 관계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살펴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한투운용은 스페이스X IPO 참여를 통해 확보한 물량을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에 담고 여기에 추가 매수까지 더해 ETF 내 편입 비중을 25%까지 높이겠다고 홍보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한투운용이 투자자들에게 '공모 물량+추가 매수'라는 점을 정확하게 안내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투운용이 상장 당일 스페이스X를 ETF에 편입하긴 했지만 '가격'에 대한 안내·홍보가 적절했는지도 금감원이 살펴보고 있다. 스페이스X 공모가(135달러)로 편입하는 것과 장중 매수를 통해 시가로 편입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수익률 차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 공모가 편입, 즉 수익률 기대를 바탕으로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를 선택한 투자자들이 '시가 편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 한투운용의 상품 안내·홍보가 충실히 이뤄졌는지가 금감원의 점검 포인트다.
금감원은 표시광고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을 두루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규 위반이 의심되거나 위반 정황이 파악될 경우 검사로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스페이스X IPO 전인 지난 11일 해외투자 관련 과도한 마케팅에 경고했던 만큼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또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11일 증권사 간담회에서 "변동성에 위법하게 편승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투자자 보호를 도외시하는 위법 영업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수익만 강조하며 특정 부문에 대한 고위험·쏠림 투자를 광고·권유하는 등 무책임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투운용은 투자자 민원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한투운용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직접적인 금전 보상은 가능하지 않다"며 "유 관부서에서 투자자에 대한 비금전적 조치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