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청산 급증,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이 하루평균 38조원에 달하는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신용융자·미수규정 강화를 검토한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현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미수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융자와 통합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이하 금투업) 규정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수거래에서 비롯된 반대매매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수거래 또한 관리대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100%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지금은 금투업 규정상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의 1배 수준으로 신용융자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증권사 규모가 커진 만큼 신용융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루평균 신용융자 잔액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1조~2조원이 늘어 지난해와 비교해 15조4000억원(약 74%) 급증했다. 문제는 증권사 이익이 늘어나고 자기자본도 커져 현행 규정상 이같은 빚투증가를 관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ㅆ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이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리규정 개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신용융자가 막히면 미수를 이용하는 풍선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미수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