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전속계약 가처분 승소…"20억 정산금 달라" 소송도 제기

이무진, 전속계약 가처분 승소…"20억 정산금 달라" 소송도 제기

김소영 기자
2026.06.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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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사진=스타뉴스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사진=스타뉴스

가수 이무진(25)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난 24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전속계약 효력이 본안 소송 선고일 때까지 정지됨에 따라 이씨는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무진은 지난 16일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신청이 인용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안 격이다.

앞서 이무진은 지난 3월27일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했음을 확인받으려는 취지 소송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소속사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억원 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뢰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무진 법률대리인은 "최근 다른 매니지먼트 지원도 끊겼고 스태프들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과 신뢰 관계 파탄으로 더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에 몸담고 있던 가수들도 연이어 이탈하고 있다. 태민과 이승기는 이미 소속사를 옮겼고,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는 3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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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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