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 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중복위임장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4. photo@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1314302415623_1.jpg)
법원이 고려아연(1,025,000원 ▼18,000 -1.73%)의 영풍(35,600원 ▼1,150 -3.13%) 의결권 제한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는 13일 "불법행위를 주도한 경영진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주평등 원칙과 주주의 의결권이 회사법상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물론 경영권 방어라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지난 7월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인용했다.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측이 2025년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계열사인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