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레버리지 ETF 투자하려면,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 필수

단일 레버리지 ETF 투자하려면,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 필수

김세관 기자
2026.08.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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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7월30일 서울 시내에서 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7월30일 서울 시내에서 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를 사전 이수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수급 쏠림으로 인한 변동성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1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5일간의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된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이수 의무는 개인투자자만 해당된다. 전문투자자와 법인·외국인 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롭게 투자하는 개인들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에 참여하고 매 거래일 1시간 이상씩 총 5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모의거래를 마친 뒤에는 발급받은 이수 인증 정보를 거래 증권사에 등록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실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자의 모의거래 의무와 함께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과도한 주문에 대한 거래비용 강화, 시장 급변 시 레버리지 배율 조정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기준도 강화됐다. 개인투자자가 관련 상품을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맡겨야 하며 국내외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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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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