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28일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상장사의 기초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등을 게시했다.
외부감사법에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총 2700여개, 상장사 감사인(회계법인) 37곳 모두 다음달 제출기한이 도래한다.
결산법인은 오는 9월15일까지, 회계법인은 9월14일까지 각각 기초자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써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고 신속하게 답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