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통한 주식거래 화두…이억원 위원장 "금가분리 볼 것"

가상자산거래소 통한 주식거래 화두…이억원 위원장 "금가분리 볼 것"

김나경 기자
2026.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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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강준현 의원 "가상자산 투자자가 코인원 앱 통해
국내주식 거래 가능, 금가분리 원칙 위반 아니냐"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한국투자증권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제휴로 코인원 앱에서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가분리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 여름 한국투자증권이 가상자산 투자자가 증권사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사전협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며 "증권사는 금융투자업이고 코인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인데 금가분리 원칙에 맞나"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이것은 증권사에서 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링크 등을 통해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에서 공문도 보냈다"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24일 코인원 앱을 통한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인원 앱 '주식 투자' 탭에서 원하는 종목을 고른 뒤 간편인증 절차를 거치면 한국투자증권 WTS(웹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구조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5월 코인원 지분 20%를 확보하며 전략적 협업관계를 맺은 뒤 내놓은 첫 사례였다.

금가분리 원칙은 증권사나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거래소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기조다. 금융당국은 2017년 가상자산 투기 대응 정책을 계기로 행정지도 형태로 금가분리 원칙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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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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