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아이패드를 들여올 경우 등록 절차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형식등록 대상 정보통신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시험이나 연구 외의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통위는 개인 사용이나 연구 목적의 반입에 한해서 인증을 면제할 계획이며 구매 대행 업체 등이 상업적인 용도로 제품을 들여오는 경우는 인증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전파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기술시험을 진행한 뒤 5월 중 개선된 제도를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