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 와이브로 사업 허가 여부 2월 중 결론나올 듯
와이브로용 주파수인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이 재공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허가를 재신청해옴에 따라 '2.5GHz 대역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재공고하기로 의결했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방법, 할당방법, 할당대가, 이용시간, 심사기간은 지난 공고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할당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파수 대역은 2580~2620GHz(40MHz폭)이며, 할당방법은 대가에 의한 할당(전파법 제11조) 방식이다.
할당대가는 총 704억원으로 예상 매출액 기준 211억원(확정)과 실제 매출액 기준(매년 매출액의 2%) 추정치인 493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용기간은 할당받은 날로부터 7년이다.
방통위는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등을 기준으로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심사를 거쳐 할당할 계획이다. 이달중 주파수 할당이 공고된 후 1월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2월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KMI는 지난 와이브로 사업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11월 18일 사업허가를 재신청했다. KMI는 재무적 측면에서 800만 회원을 보유한 재향군인회가 3000억 규모의 사업 이행보증과 함께 주요 주주로 참여했으며, 재향군인회, 이엔쓰리, 씨모텍의 특수관계자인 제이콤 등이 추가 주주로 들어와 초기 자본금을 4600억원에서 5410억원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